298억 부당이익…검찰, 전업투자자 5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수백억 대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64실 표모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2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표 씨는 '슈퍼개미·200억대 자산가' 등으로 알려진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 씨는 범행을 위해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대형 교회와 명문고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서 활동하며 2009년 9월부터 친구와 인척, 교회 집사, 증권사 직원 등에게 A사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증권방송인 등을 섭외해 투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모으게 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투자금 관리는 증권사 직원인 박모 씨와 정 씨가 도맡았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받은 이들은 A사 주식 유통물량의 약 60%에 달하는 190만 주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표씨 일당은 증권사 직원인 박 씨와 정 씨를 통해 물량 매도자를 파악한 뒤 수요와 공급을 통제했으며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A사와 관련한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상승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가는 주당 2만4천750 원에서 8만8천600 원까지 올랐다. 표 씨 일당은 주가가 10만 원에 도달할 때 보유물량을 털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무려 2년 10개월간에 걸쳐 장기간 주가상승이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부담으로 A사의 주가는 2014년 9월 곤두박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자 표 씨는 오모 씨 등 시세조종꾼 2명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던 A사 주가는 반등세로 전환했고,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하지 않고도 주가조작 대가로 표 씨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
검찰 관계자는 "증권 범죄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정모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달아난 공범 2명은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