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자신의 비서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 등 5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숙박업소, 군수 집무실 등에서 여비서 등 5명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여성은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으로 볼 수 있는 군수가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와 증거 인
안 군수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안 군수의 성폭행 의혹은 최근 피해를 입은 여성 3명이 언론에 제보해 공론화됐다.
안 군수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여성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무안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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