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이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오늘(30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이달 초 서울 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통상적으로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습니다.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통상 소장이 피고에 전달된 후 1개월 내 변호인을 선임해 소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혼소송에서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불이익을 바로 주지는 않는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기한경과 등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봐주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공분을 사고, 검찰에 구속기소 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미국 뉴욕
고작 견과류 포장을 뜯어서 주느냐 뜯지 않고 주느냐 하는 사소한 문제로 비상식적인 행태를 벌인 데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조 전 부사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