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지역센터 전·현직 대표가 노조 와해에 관여한 혐의로 2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를 지낸 유 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 모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10시 27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윗선의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상무는 노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며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조 활동·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활동이 활발한 일부 지역센터에 기획 폐업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였던 유씨는 2014년 3월께 윤 상무의 기획으로 추진된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서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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