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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수강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수강생은 경찰에 모두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중생이 사건 당시 만 13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합의 사실이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변경될 수 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범행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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