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4년제 사립대인 평택대가 족별경영으로 대학운영에서 전횡을 휘두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3일 교육부는 평택대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돼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조기흥 평택대 상임이사 겸 명예총장(85·전 총장)은 1996년부터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의 자녀가 신임교원 임용에 지원했을때 면접 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상임이사의 조카와 손녀는 공개채용시험이나 면접도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상임이사의 부정은 회계운영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평택대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비율이 전국 사립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의 6.8배인 2억여원으로 책정받았다. 이밖에도 평택대는 조 상임이사가 총장직에서 내려오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 '퇴직위로금' 2억3600만원을 지급했는데, 교육부 조사결과 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그는 총장 퇴임 이후에도 대학관사와 차량(에쿠스)을 제공받고, 운전기사 인건비 2600만원을 교비로 충당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문집 제작비 등 출판기념회 비용 3100만원도 교비로 사용했다.
총장 재임시절 총 36차례에 걸쳐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없이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사실도 조사됐다. 신임교원 임용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딸 외에 또다른 딸에게는 생활관 매점을 임대하면서 이전 계약과는 달리 창고·숙소로 기숙사 2개실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조 상임이사와 현 이사 1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예정이다. 조 상임이사의 자녀는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키로 했다.
부당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퇴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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