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조사를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찬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 의사가 없는 게 확인돼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찬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법이 재벌들에게는 더 관대한 것 같다"며 재벌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구속감은 아니었다"며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단순폭행은 언제든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불원하면 공소권 없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잘 안 하죠."
조 전 전무의 갑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