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이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올랐고,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엔 주 52시간 근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근로현장 곳곳에선 새로운 풍속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현장엔 '쪼개기 일자리'가 성행합니다. 주로 시간제로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들이 오른 임금이 무서워 손님이 몰리는 딱 2~3시간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은 늘었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 결국 임금은 준 거고 일자리도 늘지 않았죠.
주 5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은 어떨까요. 두 달 정도를 앞둔 지금 기업들은 예행연습 격으로 단축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근무시간 쥐어짜기.
화장실 가는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빼고, 동료들과 사적인 얘기하는 시간도 빼고, 카톡이나 SNS·이메일 사용 시간도 뺍니다. 허투루 쓰는 시간을 줄이자는 캠페인 형식의 '집중근무제'나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까지 용어도 다양하죠.
주 52시간 근로의 취지는 근로자들에게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자 사회적으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정책입니다만, 기업은 일자리 확대보다는 직원들 근무시간 통제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고 직원들은 여유는커녕 더욱더 쥐어 짜이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가맹점이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무조건 근로자를 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겉으로, 또 반대로 도는 근로 풍속도를 정부가 의도했던 모습으로 바꿀 묘안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