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40만원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주모(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대납을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화분으로 내려친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수단, 방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
이어 "피해자는 1998년 무렵 피고인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를 친부로 알았는데도 잔혹하게 살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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