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범죄 유형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글·말·음향·그림·영상·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부근에 두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또 원활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스토킹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이와 함께 스토킹을 신고 받은 수사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수사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해야 한다. 또 경찰서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검찰청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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