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모모(21·건설노동자)씨는 여자 청경의 손목을 꺾어 밀친 뒤 도망쳤다.
그는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날 징역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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