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공임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수제화업체 '탠디'의 노동자들이 '16일만에' 사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라스트, 밑창을 포함하는 공임단가 저부와 갑피를 각각 1300원으로 인상하고 특공비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감 축소 및 차별을 금지하며 노조, 하청업체와 근로조건, 일감의 양, 공임단가,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결정하는 협의회를 상·하반기로 각각 2회 이상 개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회사와 노조는 지난 4월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쌍방 취소하고,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은 14일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제화공들은 탠디 하청업체 5곳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구두의 디자인과 수량을 탠디가 결정하는 만큼 사실상 탠디의 피고용자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농성을 계기로 회사와 노조가 쌍방 합의를 보고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