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6·1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2015년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이듬해 4·13 총선에 출마,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명퇴 직전 지인 A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권 의원은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제천·단양 시민단체는 그동안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이후 나오면 다음달 13일 재선거를 치를 수 없어 1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부재라는 정치 공백이 생긴다"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