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본죽' 운영업체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박천희 대표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아이에프 전직 대표인 사단법인 본사랑(본아이에프의 사회공헌단체)의 최복이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이사장에게는 2014년 11월 회삿돈으로 특별위로금 50억원을 지급받은 또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2006년 9월~2013년 5월 28억2935만원, 박 대표는 2009년 4월~2018년 1월까지 21억3543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대표가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돌려놓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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