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당시 운항기 조종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3년 이상 미뤄 오다 한진가문 갑질로 여론이 악화한 이후 뒤늦게 징계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조종사 서모 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늘 열 예정입니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램프 리턴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서 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램프 리턴이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두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 받습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여 상무는 승무원 등이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내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 등에 대한 조사 브리핑 등에서 램프 리턴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법원 판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서 항로변경을 변경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땅콩회항 자체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
그러나 국토부의 징계는 운항규정 위반과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미뤄지면서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