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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고소인 양예원 씨와 동료 이소윤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과거 촬영장에서 성추행과 협박·강요가 있었는지, 사진이 유포된 경위와 이를 퍼 나른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반나체 사진 유포 사실이 확인된 만큼 촬영자가 사진을 직접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양씨와 이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촬영 중 남성 20여명에게 협박과 성추행을 당했고,
한편 피고소인이자 당시 이들의 촬영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스튜디오 관계자 A씨는 "합의된 촬영이었고 성추행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다"고 대응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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