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국내법인으로 옮긴 근로자에게 양쪽 근무기간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4일 한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영국에 본사를 둔 B은행의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에서 각각 근무했다. 그는 2006년부터 9년간 홍콩지점에서 근무한 뒤 2015년 4월 서울지점으로 전출돼 1여년 일하다 퇴직했다.
재판부는 "한씨와 서울지점간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법인을 이전한 것을 전출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 향후 퇴직금 정산 등에 있어 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한씨가 홍콩법인 및 서울지점 등 B은행 그룹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이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씨의 퇴직소득세는 서울지점 근무 기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적용됐다. 서울지점은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이에 한씨는 "해외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도 근속 연수로 봐야 한다"며 원천징수 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했다. 이를 세무서가 거부하자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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