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여학생 사진을 내려받은 뒤 성적 문구와 함께 무단 게시하거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37·부산)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 게시된 전국 중·고등학교 여학생 사진 1만4천300장을 내려받은 뒤 그중 8433장을 본인 카카오톡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은 사진 속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듯한 문구를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같은 기간 부산 등지에서 스마
A 씨는 "관심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성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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