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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으로 뽑은 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한 206명을 조사한 결과 허위 경력을 제출한 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들에 대해 허위 경력자 5명은 임용 무효처분을 내리고 82명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 무효 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구급대원들은 민간 응급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이름을 올린 뒤 해당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력 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분야 경력채용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비경력채용보다 경쟁률이 낮다.
민간이송업체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험생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 대표는 근무 경력 입증에 필요한 4대 보험료를 현금으로 받고 허위로 수험생들을 근로자 명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때 경력 인정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 제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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