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상습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단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자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다.
또 지난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자택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도 있다.
폭행 등 갑질 의혹으로 재벌 총수의 부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 11명에게서 폭행 사례 24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각각 15시간과 1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이 이사장은 제보 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
경찰은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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