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 전 원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5일 0시를 기해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 기소된 뒤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웠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이달 15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공판 기일 때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여지도 없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국정원장 재임 당시 매달 1억원씩 총 8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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