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당구장은 불량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식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근처의 당구장은 유해시설이라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배 모 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근처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당구장이 학교에서 불과 26m 떨어진 통학로에 있어 「금지시설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배 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며 주 통학로에서도 벗어나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하지만,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당구장이 금연구역이더라도, 별도의 흡연실을 둘 수 있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오현수 / 서울 가락동
- "보통 당구장은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유해시설이라고…."
▶ 인터뷰 : 강대국 / 서울 송파동
- "충분히 스포츠로서 즐길만한 가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유해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월에는 "당구는 건전 스포츠라 유해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놓은 적도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