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침에 따라 기준 연령 만 55세 보다 몇개월 일찍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에게도 정부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과 생일 한두 달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은행 근로자 하모씨 등 2명이 "지원금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지원금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 시행령의 (지원금 수급 조건)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엄격히 해석해 하씨 등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원금 제도의 입법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처럼 만 55세가 되기 이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조기에 감액되는 불이익과 함께 임금피크제 지원금 혜택까지 못 받게 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은행은 노사합의를 통해 2006년부터 만 55세가 되는 해의 상반기 출생자는 3월 1일부터, 하반기 출생자는 9월 1일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를 정년 또는 이후 일정 시점까지 고용하는 제도다. 하씨 등은 모두 1959년 5월 생으로 회사 방침에 따라 만 54세 10개월째인 20
이에 이들은 노동청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지난해 4월 이들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하씨 등은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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