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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시민단체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에 대해 공연음란죄 및 경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 상체를 노출하는 시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성이 인정되려면 성적 흥분,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시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위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경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당시 112신고가 없었고 노출 즉시 경찰에 의해 가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체 노출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는지 불분명하다"며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 코리아는 불꽃페미액션이 지난달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촬영한 반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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