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 출처- 국가보훈처 유튜브 채널
내일(6일) 현충일을 앞두고 유래와 태극기 다는 법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로 조기를 게양합니다.
현충일 유래는 무엇?
1956년 4월 19일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현충일로 공식 개칭 되었으며 이후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충일이 6월 6일로 정해진 것은 절기 망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청명과 한식에는 벌초를 하고 망종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농경사회에서는 망종에 보내기가 시작되어 좋은 날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1956년 당시 망종이 6월 6일로 이날을 현충기념일로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충일에 태극기 다는법…조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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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충일 태극기/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로 일반적인 태극기 게양법과 다릅니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태극기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건물의 경우 중앙이나 왼쪽 혹은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