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요금 인가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의 2G·3G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7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통신 3사의 2G·3G관련 회계자료다.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 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도 함께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통신 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요금과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는지 항목별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과기정통부 역할이었던 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요금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분석이나 검증 없이 통신사 입장에 근거해 인가신청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동안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이었다. 각 요금제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했으나 이 중 조건부 인가 1건 이외에는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으로 결론난 것으로 드러났다. 7년 동안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 요청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검토의견의 근거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었으나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를 내준 사례도 있었다.
참여연대 측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야할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사실상 제출되는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비공식적인 통로로 세부사항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원가분석까지 진행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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