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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김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전경련이 과거에 시민단체를 도운 일이 있고 예산도 있다고 해서 협조를 구한 것"뿐이라며 자신의 혐의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전경련에 일부 협조를 요청했고, 지원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김 전 실장이 이를 기획·지시하고 사후보고를 받아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는 정치적 스승과 제자 사이의 격려금일 뿐 뇌물이 아니
조 전 수석 변호인은 8일 열린 공판에서 화이트리스트 및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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