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 회의에서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의 신청 52건 중 31건을 기각하는 등 비위 변호사를 엄정 징계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표적인 징계 사례로 1∼2년 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게 한 로펌 대표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결정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A씨는 같은 기간 여러 명의 수용자를 총 3천838회 접견하게 하는 등 변호사의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235건을 맡긴 뒤 수임료 2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합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결정에 불복하는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