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1일 자기앞수표를 대량 위조해 상품권 판매소, 금은방에서 현금처럼 쓴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등 위반)로 A(20·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인출한 뒤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수표 341장을 위조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께 대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조수표로 9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대구와 포항을 돌며 상품권 판매소, 금은방 등 10곳에서 785만원 상당의 물
A씨는 이후 대구의 다른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에서 이전에 산 상품권과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일련번호가 다른 위조수표를 교묘히 섞어 상품권 판매소와 금은방 직원들의 눈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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