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오늘(11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당국에 소환됐습니다.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난 4일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오늘(11일)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입니다.
이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9시55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출입국청 청사에 도착한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는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한 뒤 연수생 비자를 받아 한진그룹 일가에 들여보내는 데 대한항
이명희 씨와 조 전 부사장 외에도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이 누구 지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