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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해외에서 커피와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가공·판매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총 3647회에 걸쳐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김씨가 유사수신업체 회장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과 투자금 수신, 자금 집행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2000년과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다만 "김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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