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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군산해경은 군산시 서쪽 90km 해상 내 8개 광구(21.04㎢)에서 골재채취선 70여척 일부가 과적 또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항해를 한다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선박 복원성이 적어 전복사고 우려가 크다. 만재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2004년 11월 군산 어청도 37km 해상에서 1556t급 모래운반선이 전복돼 7명이 실종됐고, 2015년에도 모래채취선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10일 어청도 서쪽 22㎞ 해상에서는 2250t급 모래채취선이 과적으로 인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단속됐다.
여기에 물빼기 작업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물빼기 작업을 하지 않아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바닷모래 채취는 국내 골재수급 부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며 "해경은 채취 허가조건 위반,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안전설비 미준수 등에 상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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