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제는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 양육문제에 대한 합의도 의무화되며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 또한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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