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어 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오늘(12일) 국민연금 보험료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천541명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천100원, 최소 월 900원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