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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3일 오전 1시2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35)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술을 마신 뒤 자주 가던 해당 편의점에서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사과를 받으러 편의점에 찾아갔다가 B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겁을 줘 제대로 사과를 받으려고만 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을 근거로 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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