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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상시험 기록은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 도중에 발생한 이상반응,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 관리 기록, 임상시험 계약서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임상시험 성적서 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상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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