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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000만원을 편취한 김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재능공유 사이트에서 "결혼식 축가를 불러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해 예비 신혼부부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 20명에게 축가 외에도 가전제품 등 혼수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후 물건은 발송하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김씨는 재능공유 사이트가 경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에서 음악공부를 했다며 이력을 속였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에게는 회당 25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다. 피해자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이 신고했고 나머지는 경찰 수사로 여죄를 밝힌 것"이라며 "국민 생활을 해치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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