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9·부산 남구을)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 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5년 9월경 선거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가장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이 곳에서 산악회 모임과 조직회의를 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예비후보자 지위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확성장치 사용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일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휴대전화를 통한 지지호소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창호 함양군수(66)의 공
그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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