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18일부터 7월4일까지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기관운영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15일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해 3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 업무수행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와 같이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 법무부 기관운영감사나 특정 분야 감사 과정에서 검찰청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에서도 이를 주문하자 감사원은 연초 감사계획에서 이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다른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올해 감사를 실시한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이후 15년만으로 지난 3월 현장감사 착수 후 감사결과를 정리중이다. 사상 첫 감사를 하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3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