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비합리적인 논리로 판단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병기 / 전 국정원장 (지난해 11월)
-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6억 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 유용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직무 관련 대가로 건넨 뇌물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인정됐다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원이 나랏돈이라고 뇌물이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 논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7억 원대 특활비 수수 혐의가 적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