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적발 "통행세 회사 세워 10년 넘게 부당지원"
LS "모든 회사 이익 본 '윈윈' 거래로 통행세 아냐"…법적 대응 예고
LS그룹이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197억 원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음 약 25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 계열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했던 회사였습니다.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전선이 기획해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습니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LS글로벌은 해외 생산자 등과 가격을 협상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LS글로벌은 계약권을 넘겨받아 역시 고액의 차액을 붙여 LS전선에 수입 전기동을 판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이익 67억6천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룹 지주사 LS는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그룹 총수인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통행세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 수위를 정했습니다.
LS 관계자는 "LS글로벌은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회사로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
이어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