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형병원의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까지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이며, 종합병원은 3인실 30%, 2인실 40% 등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등급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7만 3천 원,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 의료기관의 2인실 환자부담금은 평균 4만 7천 원 감소합니다.
복지부는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평균 환자 부담금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병실 차액으로 부담하는 비용도 연간 3천690억원에서 1천871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혜택을 받는 환자는 연간 50만∼6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 시술비는 평균 110만 원가량으로, 그동안은 50%를 부담해 50만 원가량 지출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대로 더 내려가는 겁니다.
대상은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어 임플란트가 필요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 환자일 경우 10%까지 본인 부담률이 떨어지며 만성질환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대상 나이를 계속 넓히면서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꾸준히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