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 영업책임자였던 유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판매가격을 조정하거나 사전에 정한 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였습니다.
가격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장가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추구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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