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0일) 아침 9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위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이익단체 등에 자리를 얻은 사실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이 같은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거나 오히려 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등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한 정황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이와 함께 검찰은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