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남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직장동료 B(3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올해 4월 B씨 명의를 빌려 25.5t 덤프트럭과 그랜저 승용차 등 차량 2대(시가 1억8000만원)를 할부로 샀다.
매달 할부금과 개인회생 변제금 등 60
A씨와 B씨는 2∼3년 전 한 택배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퇴사 후 최근까지 각각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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