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시장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들과 대립하는 변리사들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송을 추진하고 나섰다.
변리사들은 판사의 변호사 자격을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3일 법원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장이 변리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변리사회가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그가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단체인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제명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2심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변리사회는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변리사회는 또 이 조항 때문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
대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 결론을 낼 방침이다. 변리사회는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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