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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진도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추진단과 진도군청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조도면 동거차도를 방문해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급신청 절차와 일정 소개, 피해별 입증자료 제출 방법 설명,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이 실시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어업활동을 놓친 것에 따른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돼 입은 손실 등이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 동거차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세월호 피해지원법이 개정돼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업인
한편 지난해 3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 유출로 진도군 내 양식장 등 약 700㏊에서 4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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