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50대 벌금 수배자가 뇌출혈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5일) 오전 7시 40분쯤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모씨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김씨는 어제(24일) 오후 10시 32분쯤 제주시 용담1동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원 조사를 한 결과 벌금 40만원을 미납한 수배 사실을 확인하였고 김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오늘(25일) 오전 6시 21분쯤 큰 숨을 몰아쉬는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CT 촬영 결과 김씨의 왼쪽 머리에 상처가 드러나지 않은 두개골 골절이 발견돼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미옥 동부서 수사과장은 "김씨의 몸 전체를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다"며 "다만, 두개골 골절이 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는 부검과 수사를 진행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입감 시 아프다는 표
한편 경찰은 김씨를 부검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김씨의 지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