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65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한 뒤 "대규모 인명
이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을 생각한다면 과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내려 달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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