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방첩국 내 '특명팀'을 만들어 이명박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명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활동하며 명진스님과 문성근 씨 등 당시 야권 인사를 불법 사찰했다. 사찰 대상에는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7월 이후에는 국정원 대북공작국이 불법 사찰을 주도했다. 원 전 원장 등은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무단 사용하도록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안보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해 안보활동을 무력화한 범죄"라며 "국민의 혈세를 전직 대통령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지원한 반민주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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